- 이창명 무죄 판결의 효과!
- 닷희 | 2018.09.05 | 조회 2,079 | 1
인천 자유공원 SUV 난동 50대 "경찰관 무서워서 도주"(종합)
사고 전 그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크게 틀었다가 "시끄럽다"며 주변 시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들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몰며 전진과 후진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30㎝가량 높이의 담장 10m가량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했다.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삼단봉으로 내려치고 한 시민이 인근 가게 앞에 있던 파라솔을 뽑아 막았는데도 A씨는 끝내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떨어진 번호판을 수거한 뒤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를 A씨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검문하니 무서워 도망갔다"며 "도주 후 술을 마셨지만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배자가 아니며 운전면허도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차량 보험에도 가입했다"며 "음주운전 여부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가도 음주 무죄가 나올예정이고, 기물 파손후 미조치 벌금 맞고 끝~ 이제 아예 대놓고 음주운전 후 도주가 기본이야.
*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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