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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 처음으로 무죄 판결 났네요!!
통통 | 2018.11.20 | 조회 2,268 | icn_comment3

대법 판결후 첫 하급심 재판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이후 하급심에서 처음 나온 무죄 판결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도중에 신앙공동체에서 나온 A씨는 현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4년 차까지 받았다. 그러나 2014년 다시 신앙공동체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을 거부하게 됐다. A씨는 민간 영역에서 대체 예비군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

 

헌재는 지난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예비군법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예비군 거부를 현역 입영 거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행 예비군법에는 비(非)군사 부문에서 예비군 훈련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병역법 규정에 대한 헌재 결정은 예비군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양심에 따라 소집을 거부했다는 것은 A씨의 양심을 이유로 한 소집 거부를 의미하지, 입영 거부가 '도덕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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